본문 바로가기

망고댁 in 미국 시골/미국 유학 서류. 비자 이야기

미국 외국인 세금 환급 Tax Return 신청후기

반응형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매년 4월 중순까지 세금 환급(택스 리턴)을 신청해야합니다.

저희도 작은 금액이지만 남편이 RA (Research Assistant) 또는 TA (Teaching Assistant)로 미국 내 소득이 발행하여, 택스 리턴 Tax Return을 신청하였습니다.

입국한 해로부터 5년차 미만(만이 아니라 햇수로 따짐)은 Non-Resident Alien의 신분 Status로 신청하게 됩니다.

저희는 한국 국적의 부부이기 때문에 세법상 Married Resident of South Korea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 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은 학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환급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기본적인 정보-거주지, 월급 명세서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서류가 준비됩니다.

학교에서 안내 메일이 오는데, 내국인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1~2월이면 준비되어 금방 완료하지만, 외국인은 프로세스가 복잡해서 2월 말부터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서류를 인쇄하여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 우편을 보내면 됩니다.

보내기 전에 반드시 관련 서류에 사인을 해야하고, 복사본은 개인이 3년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의 오피스 Office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멀리 가기가 귀찮아서 우편으로 다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


세금환급은 연방정부 Federal Government와 주 정부 State Government에 각각 신청합니다.

저희는 지난 가을, 학교에서 연방정부로의 세금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많은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금환급 신청을 해보니, $80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되었습니다.

$80의 체크를 써서 함께 동봉하였습니다 ㅠㅠ


주 정부의 경우, 세금환급 신청을 해보니 $180을 돌려 받게 되었는데, 남편이 학교에 지불한 등록금 Tuition 에 대해서 면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외국인에 대해 등록금 면제를 하지 않습니다. 

수로 연방정부로부터 등록금에 대한 환급금을 신청해서 받게 된다면 나중에 위자료와 함께 다시 토해내야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남편의 피부양자 Independent로 포함하여 신청을 하였어요. 

피부양자의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미리 발급받았다면, 피부양자의 기본정보 - 여권정보, 비자정보, 첫 입국일, ITIN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세금 면제 신청을 안한 싱글 Single 동료의 경우, 이번에 $70을 낸다고 하네요.)



다 계산해보니 이번에 $100 정도를 돌려 받을 수 있네요~ 작은 금액이지만 수고한 보람이 느껴집니다 ^^


* 며칠 뒤, IRS에서 세금환급을 본인이 신청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한다며 Identity Documents를 요청하였습니다.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1가지, 주소 확인(유틸리티 청구서, 집 렌트 계약서 등) 1가지씩 사본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