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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댁 ★ 축귀국

귀국 자녀 // 출생신고 / 예방접종 등록 / 영유아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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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가 끝나자마자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다.

맨 처음에 한 일은 아이의 출생신고와 전입신고를 하는 일.

 

둘째 출생신고를 하러 왔냐고 물어보는 직원에게 지금 보시는 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러 왔다고 하니

"이렇게 큰 아이를 출생신고한다구요?"하며 놀래했다.

미국에 있으면서 출생신고가 가능하지만, 주민번호 뒷자리를 받기 위해서는 아이가 한국에 있어야했어서 그냥 안하고 있었다.

 

아이의 출생서 원본과 여권을 가져갔고, 남편이 출생서를 번역했다.

번역은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번역자 명에 이름을 쓰고 서명을 꼭 해야한다.

번역이 어렵지 않고 공증료도 아까우니 집에서 해결!

 

영어식 표기는 한국이름을 그대로 발음한 영문 철자를 써야한다.

그러니 미국에서 지은 영어이름은 쓰지 못하고 한국 이름을 발음한대로 써야함.

 

 

그리고 전입신고까지 함께 마치고 2시간 만에 마칠 수 있었다.

담당 직원이 자주 처리하는 일이 아니다보니 전화하여 물어보면서 하셔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출생 한지 1달이 넘었다면 벌금 4만원도 준비해야한다.

(원래 5만원인데 자진신고하면 4만원임)

 

 

 


 

대한민국의 아이가 되었으니 예방접종 기록도 만들어주어야 했다.

(기관에 다니려면 필수!)

 

 

 

미국의 아이가 다니던 소아과에서 예방접종 기록을 받아왔는데... 잃어버렸다.

그래서 다시 인쇄함. 남편이 의사 서명이 없어서 어쩌냐고 했는데 어차피 소아과에서 직접 받아도 서명을 해주지는 않고 기록만 뽑아주었어서 상관없을 거라고 했다.

 

 

며칠 후, 이 기록을 가지고 보건소에 갔다.

보건소에서는 이 기록을 전산으로 등록해주었다.

그리고 BCG 검사와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의사와 상의하여 맞으라고 이야기해주었다.

 

 

보건소 옆에 있는 소아과로 갔다.

영유아 건강 검진을 받고 (아이는 36개월이 1달이 조금 넘게 지난 상황이어서... 돈을 냈다 ㅠㅠ)

선생님은 BCG 접종은 하지 말고 일본뇌염만 맞자고 하셨다.

BCG 접종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효과가 약해지는데, 아주 어린 시기에 효과를 보기 위해 맞추는 거라고 근데 이미 아이는 36개월이 지나서 의미가 없다고 말이다.

그래서 일본뇌염을 1차 맞고, 다음 주 2차를 맞는 것으로 마무리!

 

 


 

 

바쁘다 바빠 바빠!

 

이 외에도 은행에 가서 아이행복카드도 신청하고 사이트에 가입도 이것저것 해야하고

정말 정신없이 적응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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